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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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철원군의회 제2차 본회의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1월 28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서 문경훈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철원군 조직이 자리를 잡아 군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남진 의원은 과거에 해오던 군정 홍보의 틀에서 벗어나 sns, 드론동영상, 파워블로거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으며, 군정 주요사업장 견학의 경우 실패한 사례도 볼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례 의원은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sns홍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였으며, CCTV화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준 의원은 태봉소식지의 경우 노인층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만큼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갑수 의원은 군민이 원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CCTV화질개선 사업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종문 의원은 간주예산 처리에 있어 의회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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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NO! 철원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 YES!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들이 농기계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특히 보상금액을 타시군에 비해 높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간은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전화번호 : 1644-9666)으로 문의· 청구하면 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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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을 2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농민수당 1차 지급대상자4,084명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경영체)당 70만원을 강원상품권 42만원, 철원사랑상품권 28만원씩 총액 28억 59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신분증 지참) 수령하면 된다.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법 등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경작면적 1,650㎡미만 또는 200,000㎡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보상이며, 코로나 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함께 나누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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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을 비롯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인사 명목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한 후,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될 시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가능)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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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 발급이 가능하다. 철원군은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 회원가입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앱인 지역상품권 chak를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신청을 하면 7일 이내 발급이 완료된다. 기존 농·축협창구에 직접 찾는 방식도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농·축협 창구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5,000원, 1만원, 5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겸용 기능이 있어 기존 사용하던 카드를 바꿔 쓰면 된다. 삼성페이와 후불교통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농협체크카드이므로 반드시 농협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5만원 미만은 가상계좌 발급하고 5만원 이상은 연결계좌를 통한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은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며, 지류형상품권과 동일한 한도 및 할인율로 운영된다. 특별기간에는 10%, 평시에는 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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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마켓 오늘의 농부, 설맞이 선물세트 특판철원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로컬푸드마켓 「오늘의 농부」가 설맞이 특판에 나섰다. 철원군은 오늘의 농부가 설맞이 10% 할인(일부)과 신선한 지역에서 생산한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판매 기간은 설 전날인 2월 10일까지이며, 한과세트, 잣, 생들기름, 산도라지청 등이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사과, 포포면선물세트, 수제요거트와 치즈세트, 산양산삼주, 우리청주 한청, 꿀 선물세트, 조청, 사과즙, 여주즙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됐다. 「오늘의 농부」매장(고석정 시설관리사업소, 동송읍 태봉로 1825 위치)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 중(2월 1일(월)부터 재개장 예정)으로 전화주문을 통한 직접구매 또는 쇼핑몰로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는 2월 8일(월) 까지 주문한 건에 한해 설날 전 배송이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창에 ‘오늘의농부.kr’을 입력하면 사이트를 만날 수 있으며, 선물세트 외에도 전 상품 1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는 무료로 배송된다. 농업유통과장 홍욱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해가 거듭되고 있다. 지역 제품의 구매를 통해 농가에 힘을 더불어 주고 설을 맞아 고마운 지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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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이현종 철원군수가 21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대내외에 알리자는 목적에서 전개되고 있다. 참여방법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손 팻말에 작성해 사진 촬영 후 소속기관 또는 개인 SNS에 게재하고 다음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승준 정선군수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이현종 군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 철원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최문순 화천군수, 김은숙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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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1년에도 지역일자리로 코로나 19 극복한다!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자, 청년 등에게 지역일자리(지역공동체, 지역방역, 행복일자리 등)를 제공하여 경제 위기 극복한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도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코로나19 등으로 힘든시기에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자, 청년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각종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지역방역 일자리, 공공근로(현 강원도행복일자리), 철원군행복일자리)을 추진한다. 각종 지역일자리 사업은 ‘우리군의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74개 사업, 인원 130명으로, 각 사업에 대한 참여신청 및 자격 조건 등 세부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철원소식→일자리사업 또는 취업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일자리 사업명 선발인원 접수기간 사업기간 74개 사업 130명 지역공동체(3개사업) 28명 21.01.11~21.01.15.(5일간) 21. 2월 ~ 6월 지역방역 일자리(9개사업) 15명 21.01.11~21.01.15.(5일간) 21. 2월 ~ 5월 공공근로(현 강원도행복일자리)(27개사업) 37명 21.01.14.~21.01.20.(5일간) 21. 2월 ~ 6월 철원군행복일자리사업(35개사업) 50명 21.01.18.~21.01.22.(5일간) 21. 2월 ~ 6월 철원군은 2021년에도 군민 걱정거리 해소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 할 것이며, 더불어 군민과 군정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자 참여와 동참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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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강원도와 지역 SOC 해결을 위해 머리 맞대!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4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청 철도과, 도로과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SOC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지도 70호선 노선 승격, 서면대교 신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신설, 국도 87호선 노선 승격, 화천대교 및 소양8교 건설, 광덕터널 개설, 동서고속화철도, 경원선 복원, 연천 전철 철원 연장 등이 논의됐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하고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기에 강원도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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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3,854,981㎡(1,166,131평) 해제 및 완화강원도 내 4개 지역(철원, 화천, 인제, 고성)의 총 3,85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규제가 완화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6,337㎡)부지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軍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