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철원군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위반행위신고 ☎033-452-1390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을 비롯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명절인사 명목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금지 사례를 적극 안내한 후,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될 시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가능)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