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3.2℃
  • 맑음10.0℃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6℃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2.8℃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3.0℃
  • 맑음11.9℃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0.1℃
  • 맑음12.7℃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5.2℃
  • 맑음11.1℃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문화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image01.png

 

철원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2024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400명에 대한 보상금을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하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됐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