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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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안~@img!!흔히들 지방자치를 일컬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들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숙한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가꾸어 나가야만 민주주의가 올 곧게 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4년마다 전국을 선거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벌써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버려야 할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금품제공,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이란 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도 갖고 위상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자. 시공과 사용자의 제약이 전혀없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sns를 이용한 사이버선거운동이 항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시간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못했다거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불리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는 저비용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이 여러번 입증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후보자가 많지 않아 안타깝다. 이번 선거에서 선심공약은 절대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선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지키지 못할 황당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당선이 된다면 그 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데 그런 무책임한 공약을 또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거관행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끔히 청산하여 우리의 선거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선거전통을 만들어가자. 수년전, 선거때만해도 선거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놓고서도 선거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인정되고 넘어 갈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 그런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공무원들도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도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선거범죄로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 나의 깨끗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유권자가 주인인 선거! 정책중심의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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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기계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img!!최근 추수절을 맞아 추수관련 농기계가 주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수농기계인 콤바인등이 주요 사고위험 지대에 주정차되어 있어 대형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농기계 불법주정차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콤바인등 농기계는 후방 점등시설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인하여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시야에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위험성은 두배로 커지고 있으며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진흙이 바퀴에 묻어 많은양이 도로에 떨어지고 있어 먼지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농기계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은 장치도 소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제작된 반사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시야를 확보하는 작은 노력을 함께 해줄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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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모~@img!!미칠 듯이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어느새 새벽녘과 아침으로는 깜짝 놀랄만한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겨울이 다가올 일도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 시내에 순찰을 지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쉽게 보게된다. 시골지역 정서상 안전모를 거추장스러워 하는지는 몰라도 안전모를 안 쓴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안전모를 쓴 사람은 오히려 특별한 소수에 속한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게 아닐까 싶다.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질데, 오히려 안 쓰는 사람이 정상이고 안전모를 쓰는 사람이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풍경이 말이다. 분명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범칙금을 2만원을 물게 되어있는데 액수가 작아서일까?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겠다. 안전모를 쓰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잠깐 잠깐 볼일을 보는데 거추장스러운 안전모를 쓰는게 꺼려지기도 하고, 배달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속하고 간편한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모는 그저 ‘귀찮은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모는 경찰에 단속 때문에 또 범칙금 때문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써야 한다. 이륜차를 운행하면 사고가 났을 시 안전장치가 없다. 신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이나 다른 무언가에 충격을 하면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게 되어있다. 그럴 때 골절상이나 각종 상해를 입기 쉬운데, 다른 신체야 부러지던 출혈을 하던 생명엔 지장이 없고 툴툴털어 내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부분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할 때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운전자가 헬멧을 썼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안심하고 현장에 임한다. 반대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쓴채로 출동할 때 등 뒤로 흐르는 식은 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제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 그 자체이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안전모를 챙겨쓰는 것에 대한 귀찮음, 경찰단속의 성가심, 범칙금 이와 같은 것들이이륜차량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한다. 하지만 짜증과 불편은 일순간이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가 사고를 낼 수 있는게 교통사고다. 오토바이 운행시 이점을 운행하고서나의 이익을 위해 헬멧을 쓴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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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산물 절도 예방이 중요~@img!!농촌은 일년의 노고를 수확하는 가을을 맞아 눈코뜰새없이 바쁜 시기이다. 또한 농축산물 절도범들도 이때를 노리고 있다. 농민들에게 농산물은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집중호우와 가뭄등 자연재해를 이기며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과 같은 존재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한줌의 고춧가루와 한톨의 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 . . 이런 농산물을 도난 당했을때의 농민들의 허망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자위방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산물은 비교적 보관이 허술하기 때문에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확물을 도로에 방치하거나 문단속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기보다는 안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마을이나 농경지에 낯선 차량을 보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농산물 절도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농산물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자위방범활동에도 좀 더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철원경찰서 강력팀장 박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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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4)~@img!!“선거비용공영제” 우리나라 「헌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선거의 관리집행을 맡기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도입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을 구체화하여「공직선거법」에서는 관리공영제의 법률적 실현으로서 후보자의 벽보·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첩부하고, 각 세대에 우송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방송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공영제적 요소로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은 국가 등이 직접 지출하거나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고 있다. 선거 후에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서류와 선거운동 때 활동사진 및 지출현장 등을 꼼꼼히 실사해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선거구별로 후보자마다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고 있다. 선거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지 않고 당선자나 일정 득표를 한 후보자에 한해 보전해 주고 있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준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벽보·공보·현수막·소형인쇄물 등 제작비용,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등의 비용, 선거운동을 위한 통화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용, 어깨띠·윗옷·모자 등 소품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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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3)~@img!!“사전투표제” 선거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는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전 사전에 투표를 했으나, 사전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아무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선거제도다. 투표율을 올리고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일제히 실시되며, 그동안 부재자투표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 1. 유권자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 2. 전산 조회를 통해 신분확인 3.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주소라벨포함)를 받고 4. 투표용지 수령확인을 위해 무인(지문)입력 후 5. 투표용지 모서리의 번호지를 찢어 번호지함에 넣고 6.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 7. 투표함에 넣은 후 퇴장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결국 투표일이 이틀 늘어난 셈이며, 부재자투표소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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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풍수해 예방! 선제적 대응만이 살길이다~@img!!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며,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래없이 태풍 볼라벤등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으며, 올여름에도 빠른 장마와 슈퍼태풍이 내습할 가능성이 높고, 무더위도 오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재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방재시설보강과 재해대응시스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자치단체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예측을 통한 주민대피 등 한발 앞선 예·경보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산사태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고질적인 침수지역과 도로, 농경지등에 대한 사전예측 체계확립으로 대응해 나가가 할 것이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업인 지역으로,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농작물 관리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하우스 붕괴와 농작물 침수등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는 정부 부처뿐 만 아니라 자치단체, 유관기관, 방재단체등 모두가 협업하여 대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돌발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급경사지등 붕괴우려지역은 기상특보시 안전요원배치와 재난안전선을 설치하며, 고립 위험지역의 탐방객과 야영객 안전을 확보하고재해위험지역 순찰할동을 강화해야만 한다. 또한 생활주변 곳곳을 살펴보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재난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가 여름철 풍수해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방재부서와 지역언론 매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리 강원도는 산과 바다, 강, 계곡등이 많아 재난재해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적,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년 외지관광객 등 물놀이사망사고와 산간계곡고립등 사건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고 타지역보다 한발 빠른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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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상레저(래프팅) 안전수칙 준수~@img!!최근 레저 문화 확산으로 인해 주말이면 산과 바다,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레저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함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수상레저(래프팅)의 인기는 단연 최고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래프팅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고장 철원은 천혜의 경치와 협곡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탄강이 있어 래프팅 코스로는 최적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현재 40여개의 래프팅 업체에서 540여 기구를 운영 작년에만 40만 명의 레저 인구가 방문을 하였다 래프팅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준수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없이 래프팅 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이드 및 동승자 모두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정원초과 금지 및 오락을 빙자한 위험한 놀이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2011년 6월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례가 있듯이, 보트가 전복되더라도 안전장비만 착용하고 있으면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다. 특히 급류구간 등 래프팅 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보트를 들고 이동하여 다음 구간부터 래프팅을 즐기는 안전수칙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내 가족, 동료,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운 레저 활동만큼 이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즐기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레저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철원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최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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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8)~@img!!궁금한 선거법 Q & A Q 정치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범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을 수 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5대 중대 선거범죄로는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등 불법선거운동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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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6)~@img!!재․보궐선거에 대한 궁금증 재․보궐선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아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면 같이 실시하면서 일부는 날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수시로 한다면 정치인들이 선거지역마다 다니면서 정치적 공방을 하게되어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선거일을 과거처럼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공고하게 되면 선거일을 정하는 것도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 논란거리만 늘어나게 된다. 보궐선거는 현직을 사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선거는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실시하며 최근에는 지난 4월 24일 서울노원병 국회의원선거구 등에서 전국적인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궁금한 선거법 Q & A Q. 공무원 등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홈페이지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을 제외하고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자우편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