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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수레바퀴(14)

~@img!!“선거비용공영제” 우리나라 「헌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선거의 관리집행을 맡기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도입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을 구체화하여「공직선거법」에서는 관리공영제의 법률적 실현으로서 후보자의 벽보·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첩부하고, 각 세대에 우송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방송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공영제적 요소로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은 국가 등이 직접 지출하거나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고 있다. 선거 후에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서류와 선거운동 때 활동사진 및 지출현장 등을 꼼꼼히 실사해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선거구별로 후보자마다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고 있다. 선거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지 않고 당선자나 일정 득표를 한 후보자에 한해 보전해 주고 있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준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벽보·공보·현수막·소형인쇄물 등 제작비용,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등의 비용, 선거운동을 위한 통화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용, 어깨띠·윗옷·모자 등 소품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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