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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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일일찻집 수익 전액 학사건립기금에 기부~@img!!철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철원학사건립기금” 모금 운동에 온 군민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숙)가 일일찻집 수익을 전액 기부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4일 동송읍 고석정에 위치한 한탄리버스파호텔 커피숍에서 철원학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관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주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동참해 한 마음으로 철원인재 육성에 대한 힘을 모았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철원군청을 방문하여 발생한 수익 전액 7,740,510원을 기쁜 마음으로 이현종 철원군수에게 전달하였다.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는 철원군 발전을 위해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14개 여성단체의 협의회로 고향생각주부모임(회장 손희경),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삼녀), 미용사협회철원군지부(회장 이숙희), 바르게살기여성회(회장 박순영), 사회복지도우미회(회장 전병순), 새마을부녀회(회장 허도화), 생활개선연합회(회장 김상단), 아이코리아철원지회(회장 박혜정), 여성의용소방대(회장 송재원), 적십자봉사회(회장 박현숙), 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하은녀), 재향군인여성회(회장 김영진), 청소년어머니선도위원회(회장 이진아), 한국여성예림회철원군지회(회장 성정필)로 구성되어있다. 철원학사 건립 기금과 관련하여 기부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철원학사 건립 추진위원회(☎450-5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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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농협조합 철원학사건립기금 전달~@img!!철원학사건립기금 전달식이 22일 오후 3시 30분 철원군청 집무실에서 이현종 철원군수에게 갈말농협조합에서 1천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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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자원봉사센터 1월 으뜸봉사자 및 으뜸봉사단체 시상식~@img!!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안창도)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월 이달의 으뜸봉사자와 으뜸봉사단체를 선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img!!지난 13일 1월의 으뜸봉사자와 으뜸봉사단체로 안청씨와 다우미봉사단(단장, 전복술)가 각각 선정되어 상장과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img!!이달의 으뜸봉사자로 선정된 안청씨는 가족봉사단 회원으로 철원한둘레집수리봉사단과 함께 철원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연탄나누기 활동 및 집수리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활동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고있으며, 다우미봉사단은 철원관내 노인시설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실시, 이동이 불편하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찾아가 미용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달의 으뜸단체로 선정되었다. ~@img!!철원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개인은 매월 4회 또는 10시간 이상, 단체는매월 8회 또는 40시간 이상 활동한 단체를 선정, 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구축과 아울러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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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투표 미리 체험해 보세요~@img!!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장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투표체험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및 투표용지 발급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1월 26부터 2월 12일까지 도내 43개 조합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참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 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투표에 활용하는 것이다.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주소와 관계없이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가 있는 시·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구체적인 개최 일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선관위(http://gw.nec.go.kr)또는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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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시행~@img!!철원군 재무과는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해 총 5년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을 얻어 신청하면 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유자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분할을 할 경우에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토지 분할로 개필 필지가 되어 토지가격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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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철원학사 건립기금 모금액 전달~@img!!이종진 철원소방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철원군청을 방문하여 소방서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철원학사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철원학사가 한시라도 빨리 운영되어 인재양성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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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민원처리기간 더 빨라진다!~@img!!철원군에서는 법정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단축률 70% 목표를 정하여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매월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기한 도래 또는 경과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예고장 및 독촉장을 발부하며, 민원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전성 보장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미처리 민원 사전알림서비스를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훈 민원봉사과장은 “급증민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해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할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복합적인 민원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일괄 접수후 각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지역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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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img!!철원군에서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외 관심의 증가로 인한 한옥의 잠재적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한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의 문제로 인한 확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철원군 관내 주민등록을 주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은 바닥면적 60㎡이상의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보조금은 규모에 따라 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한옥 신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철원군에서는 고품격 주거문화, 친환경 건축 등 한옥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 및 계획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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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오대쌀 브랜드 홍보 판매지원 총력~@img!!철원군은 전국 으뜸인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13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홍보․판매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철원군청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홍보CF를 신규로 제작하고 TV광고와 라디오,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철원오대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수도권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철원오대쌀의 고품질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기 아이템인 가마솥밥 시식행사와 소비자초청행사 등을 확대하여 철원오대쌀의 맛과 향은 물론, 특수하고 깨끗한 재배환경을 소비자에게 직접 체험시키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서귀포시 등 자매결연 기관교류 및 군부대 장병 충효택배 보내기운동 등을 추진한다. 철원오대쌀은 그간 전국의 유명한 농특산물 품평회 및 쌀축제 등에서 대통령상 및 대상, 최우수상을 휩쓰는 등, ‘전국 최고의 밥맛좋은 귀한 쌀’로 입증받았지만, FTA와 국민 1인당 쌀소비량 감소, 전년도 풍작 등 전반적 쌀소비시장의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철원오대쌀 홍보와 판매지원을 통해 햅곡 수매 전 전량판매를 위한 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현재 쌀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원오대쌀은 최신 안전생산시설로 건조·보관·도정하여 연중 품질이 균일하고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소비자가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쌀’임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철원오대쌀이 좋은 가격에 원활히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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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img!!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모든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이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행해지던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음식점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전자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아직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철원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3월까지 계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에 음식점 금연시행, 흡연실 설치기준, 흡연석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관련 홍보물, 금연스티커 등을 배부할 것이다. 또한 3월말까지의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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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신규임용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 가져~@img!!철원소방서(서장 이종진)는 20일 오전 10시 서장실과 동송·김화119안전센터에서 신규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img!!새롭게 임명받은 의용소방대원은 갈말남성·여성대, 문혜지역대, 지경지역대, 토성지역대, 동송남성대, 철원남성·여성대, 서면여성대원으로 남성 7명, 여성 13명 총 20명이다. ~@img!!이종진 철원소방서장은 “화재예방, 경계, 진압 등 소방활동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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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img!!철원군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이다. 철원군 관내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해야함),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철원군으로 이주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세대당 3,000만원 이내, 연리 2.7%로 융자를 받는 것이다. 융자가능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을 100㎡이하로 지을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철원군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는 2015년 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