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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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개최철원군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철원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경우 철원부군수,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노인회 임원과 유공자 들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평화를 부르는 아이들의 합창과 한국무용 공연이 열렸으며, 기념식에서 효를 실천한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존경받길 바라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하루가 됐으면 한다.” 라며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어르신을 위한 더 다양한 사회활동 및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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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국방부,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 최종 합의안 마련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에 있어 국방부와 강원도 간 최종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마련된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하여, 국방 부문과 관련한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군납 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개정안은 군납 분야에 있어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접경지역 내에서 일부 가공된 단순처리품도 수의계약 품목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군사규제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있어서는 민간인통제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와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총 11번의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사분야 규제 해소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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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의 날 운영철원군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5월부터 9월까지 체험기간 동안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허가실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체험 첫날 직접 참여한 이현종 철원군수는“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새로 만들어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요기관과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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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강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철원군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상담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상자별‘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 전담인력이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질병 예방교육 및 건강행태 개선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통해 폭넓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920여 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우선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재가 암 환자 등이며,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1~5등급)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공 서비스는 혈압, 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관리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낙상 예방,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 지도 등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도움 드리는 것이며, 급격한 기후변화 시 계절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한랭용품 건강 꾸러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033-450-5419/4472) 이춘재 보건소장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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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 진행철원군은 5월 16일 장기간 중단되었던 민방위 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협 고조에 따른 안보의식 고취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발령’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 발령’ 오후2시20분‘경보해제’ 순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철원 6개 읍면에서 적 공습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훈련시간인 오후 2시부터 15분간 갈말읍(갈말읍사무소 ~ 신철원사거리 ~ 군청입구), 동송/철원읍(금강아미움 ~ 철원읍사무소), 김화읍(김화교차로 ~ 학포교일원), 서면(자등로), 근남면(하오재로) 시내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역주민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며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자세한 지하대피소 위치는 안전 디딤돌 앱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의 민방위 대피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 안전총괄과에서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적 항공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한 실제 행동 훈련이며 비상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숙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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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름철 우기대비 배수펌프장등 시설물 현장점검철원군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 현장 점검을 5.10~12일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수지 등의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을 실시, 배수펌프 외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기계·전기설비 전문가 등과 함께 펌프 작동 상태와 배전반, 스크린과 제진기 등의 정비 상태를 살핀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보수·보강을 마무리해 방재 시설물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철원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름철 우기대비를 위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을 선제 가동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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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2023년 2분기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지난 3일 오후 본서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30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신규 임명된 30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생활안전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자긍심 및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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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 경진대회 개최철원군은 주민수요 중심 인구활력 사업 발굴 및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족된 철원군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 최종보고회(경진대회)가 5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종보고된 사업은 관광·경제 활성화·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 분야 총 11건으로, 철원군 공직자와 민간 외부위원(해당 분야 전문가, 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11개의 팀 60여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은 2월 발족을 시각으로 워크숍(사업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사업 중 우수사업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최종 반영하고, 내년도에 실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와 내실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를 포함한 류종현(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 센터장), 이기원(한림대학교 교수), 강은지(지역발전연구소 대표) 등 분야별 전문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144억원)를 위해 추후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고민 끝에 나온 11개의 사업에 대해 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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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2023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군(郡)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었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8개소), 2022년 12월 23일(2개소)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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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축물 철거 이전 지자체에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철원군은 2020년 6월 경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철거 관련하여 여러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거 이전 허가권자(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도록 2020. 5. 1.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건축물의 철거 사전신고 절차는 건축물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로 나뉘며 용도지역 또는 일정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인허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건축물 해체신고’의 해체공사 계획서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공사계획서로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체신고서를 허가권자에 제출 후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해체의 허가’는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 후 건축물의 해체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확인 및 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 인허가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건축물 해체 인허가 없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을 시 건축물관리법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세한 인허가 사항은 건축민원부서(☎033-450-42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