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입을 경우 최고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2월1일부로 가입했다고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외국인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보상금액을1인당 최대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항목은△자연재해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철원군이2022년2월부터 군청 로비 및 민원 허가실 내 음악 송출 서비스를실시하고‘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한‘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은 민원인에게 민원대기 시간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대기환경을 마련하고,코로나19등으로 지친민원인들과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힐링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민원허가실에서는 고품질 음악 송출 서비스를 위해 스피커와 앰프를 신규설치하고,전문 스트리밍업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클래식과 뉴에이지 등의다양하고 폭넓은 음원을 확보했다. 지난4...
철원군 보건소는“올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뇌수막염,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사망률은 균혈증의 경우60%,수막염의 경우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추진 중이며, 65세 이상 연령은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을1회 접종 받도록...
철원군에서는 일상생활로 평일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직장인,학생 등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롭게「토요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 민원실은2월부터매월 첫째주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철원군청 민원허가실에서 운영한다. 여권의 접수 및 교부 뿐만 아니라,등·초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민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군청 민원실을 방문...
철원군은 관내 은행권6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 증명 발급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17일 밝혔다. 그동안 철원군청을 비롯한7개소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가족관계증명이 발급가능했던 불편사항이 사라지고,관내 전체13개소에서가족관계 증명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권 및 상속등기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민원을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그동안 관공서와 은행권을 오가며 업무를 보아야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민원처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현재 철원군청에 설치된 무인민원...
철원군보건소가 취약계층의 한파대비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17일 철원군보건소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한파대비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강화 물품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랭질환은 영하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저체온증과 동상의 위험성을 높인다.특히 건강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체온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한랭질환에 취약하고 고혈압과 당뇨등 만성질환자들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성을 높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파...
철원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치매환자의 위생적 건강관리를 위해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약달력. 약보관함. 요실금팬티 등의 다양한 조호물품 및 치매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철원군에 거주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보호자나 가족이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9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용승인일로부터25년 이상 경과되었고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외부도색,지붕 보수 및 방수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