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6℃
  • 맑음24.8℃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조금파주25.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8.6℃
  • 구름조금서울26.6℃
  • 구름조금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26.4℃
  • 구름조금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서산26.1℃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5.4℃
  • 맑음추풍령23.6℃
  • 구름조금안동21.8℃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18.7℃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7℃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19.9℃
  • 흐림통영19.0℃
  • 맑음목포23.7℃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5.6℃
  • 맑음25.4℃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5.4℃
  • 구름조금양평25.9℃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4.1℃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6.7℃
  • 구름조금금산23.9℃
  • 맑음26.7℃
  • 맑음부안22.2℃
  • 흐림임실20.6℃
  • 맑음정읍24.9℃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17.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0.8℃
  • 구름조금순창군25.0℃
  • 구름조금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2.3℃
  • 흐림광양시19.9℃
  • 구름조금진도군21.4℃
  • 구름조금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조금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조금의성22.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2℃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8℃
  • 흐림남해19.7℃
  • 맑음22.1℃
철원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철원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내 주택 우편함 등에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초 철원군, 지역내 700여 세대의 우편함과 현관문 등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직접 전해주지 않고 우편함이나 현관문에 부착,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등의 방법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