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2015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기사입력 2015.02.25 11:0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img!!철원군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이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2010년 이전에 저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까지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 및 법인도 포함된다. 2015년부터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해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했다. 지급단가는 논일 경우 유기60만원/ha, 무농약 40만원/ha, 저농약 21만7천원/ha이며, 밭일 경우 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만원/ha, 저농약 52만4천원/ha이며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0.5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 5년(불연속 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불연속 3회)로 동일필지가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총 3년 지급하되 유기인증의 경우 총 5년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최장 5년간(불연속 5회)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된다. 단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 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해 66농가에 5천695만원을 지급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