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철원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등을 연장·시행한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상응하는 조치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시설 13종 및 다중이용시설 12종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입니다.
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3.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4.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지 됩니다.
5.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합니다. 다만 긴급 돌봄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6. 철원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실내 : 운송수단 내,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치는 9.7일(월)부터 시행하며, 향후 소관시설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방역조치를 상향 또는 하향할지를 판단 후 공지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