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조금북강릉23.5℃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9.7℃
  • 구름조금원주23.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4℃
  • 구름조금포항23.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19.3℃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9.5℃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2℃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구름조금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제천18.6℃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2.4℃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3.0℃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2.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20.9℃
철원군의회,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철원군의회,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크기변환]보도자료(예산).JPG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도 철원군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12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2023년 당초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한종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소멸대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교부세 확보를 강조했다.

 

강세용 의원은 고석정 홍보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경 의원은 각종 예산의 편성 시 사용계획을 최대한 구체적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용 의원은 본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연중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광성 의원은 고석정 꽃밭 조성과 관련하여 꽃묘 구입 시 관내의 농가를 적극 활용할 것과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다은 의원은 지난년도 체납액 이월액에 대해 올 해 안에 철저히 징수 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