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내훈련 보수 지급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내훈련 보수 지급된다!

한기호 의원,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1).jpg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현행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을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기호 의원은 “학군후보생들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미래 예비장교로서의 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내 훈련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군후보생들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