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2.9℃
  • 맑음15.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0℃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5.3℃
  • 맑음15.9℃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9℃
  • 맑음16.6℃
철원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35억..9월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국방

철원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35억..9월 지급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9월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며, 가구별 연 7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철원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자격요건 등을 현재 강원도 전산프로그램으로 검토 중이며, 제외대상을 확정 후(8월 말) 제외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