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흐림18.3℃
  • 맑음철원17.1℃
  • 흐림동두천17.2℃
  • 맑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17.0℃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3.7℃
  • 흐림수원16.0℃
  • 맑음영월16.5℃
  • 구름조금충주19.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2℃
  • 구름조금추풍령15.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8.4℃
  • 구름조금울산15.9℃
  • 구름조금창원18.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0.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7℃
  • 맑음17.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6.2℃
  • 흐림강화14.7℃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조금태백11.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6.6℃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2℃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7.0℃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7℃
  • 구름조금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조금양산시18.7℃
  • 구름조금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2℃
  • 구름조금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7.2℃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0℃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8℃
  • 구름조금청송군14.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구미18.7℃
  • 맑음영천15.2℃
  • 구름조금경주시16.2℃
  • 맑음거창14.7℃
  • 구름조금합천17.5℃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7.6℃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조금18.4℃
철원군, 농업진흥구역내 방역창고 설치 운영 제도개선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국방

철원군, 농업진흥구역내 방역창고 설치 운영 제도개선 건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지역 현안 논의

[크기변환]보도자료(접경지역시장군수협)1.JPG

 

[크기변환]보도자료(접경지역시장군수협)2.JPG

 

[크기변환]보도자료(접경지역시장군수협)3.JPG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가 방역 창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8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LCD 산업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자자체 소유의 방역물품 및 시설이 증가, 보관창고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축방역시설 보관창고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철원군은 현행 농지법시행령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해, 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 농·축협에서 가축방역 물품 등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규정 마련을 공동 건의하자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7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 (개선안)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7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및 가축방역 기계장비, 방역물품 등의 보관시설(추가)


이현종 철원군수는 “접경지역과 철새도래지 등 방역 사각지대 가축방역용 장비와 백신, 소독약품 등의 효율적 보관을 통해서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염병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의 용역보고 후 1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철원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