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한기호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한기호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

한기호 의원 (1).jpg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월 8일 매년 실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 있어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의 용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