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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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거환경 사업으로 빈집 32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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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철원군, 주거환경 사업으로 빈집 32동 정비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2년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32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2년 빈집정비지원 사업량은 당초 22동(주택16동, 비주택 6동)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29동을 추가, 총 51동의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 이중 32동을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철원 관내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161동 빈집 중 최초 65동이 신청했지만, 이중 33동은 사업을 포기해, 최종 32동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런 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지역개발유공 농촌빈집정비분야 장관표창을 받으며 인정받았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기존 보조금 대비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 2023년도부터는 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팀(4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올해 역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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