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철원군은 복잡하거나 반복적인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기 위해 ‘철원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팀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박경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실과소장 및 법률전문가, 민원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더했다.
민원처리주무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되며,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전문가)등 동반 진술 기회 보장, 회의 일정 사전통지 의무화 등으로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이의신청 심의 시 외부전문가 및 민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보장과 외부위원 위촉으로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