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철원군은 농업인(법인)의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산업분야 지침을 시행한다. 식량산업분야 지원사업에는 못자리용상토, 수용성규산, 벼육묘시설장비(육묘운반기, 육묘이송기, 육묘은행,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곡물 수분측정기, 공동(개별)방제비, 우렁이, 미량요소복비, 볏짚썰어넣기,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시설·장비), 잡곡 산업 기반조성(시설·장비)가 있다.
벼 육묘시설장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곡물수분측정기, 논 타작물 재배지원(서면), 잡곡 산업 기반조성(철원읍, 동송읍)사업은 2월 15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사업은 벼 조수 피해 발생 시 읍·면 산업계에 신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못자리용상토, 수용성규산, 공동(개별)방제비, 우렁이지원, 미량요소복비지원, 볏짚썰어넣기는 철원군 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업시행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 [철원군청 > 소식·알림 > 고시/공고 > 공시/공고>2023년 식량산업분야 도군비 시책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