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세균병(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점검과 궤양제거를 통한 세균병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동계 과수세균병 궤양 합동조사(24과원, 22ha)를 실시하였다.
궤양 속 세균은 월동 후 꽃이 피는 시기에 벌 등에 의해 주변 나무의 꽃으로 세균이 감염되기 때문에, 과수세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궤양(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을 반드시 제거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
현재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동계 과수세균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과원 예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과수세균병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언론보도나 전화·문자를 통하여 수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검역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는데,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개화기 전·후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등 총 10가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손실보상 시 감액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의심궤양은 반드시 제거하고, 행정명령 조항을 준수하여, 과수세균병 없는 청정 철원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