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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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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철원군,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철원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차량을 72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철원군 등록 차량 중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기된 계기판 사진)를 등록하면 된다.

 

강원도 등록 차량은 2023. 3. 6.(월) ~ 3. 17.(금) 기간동안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와 더불어 가정·상가의 에너지(전기·수도)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철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신청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http://car.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https://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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