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