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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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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방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크기변환][포맷변환]보도자료(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jpg


철원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2023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군(郡)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200명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었고, 철원군은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8개소), 2022년 12월 23일(2개소)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하였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수십 년간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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