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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준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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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방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준가격 결정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고추류 오이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

[크기변환]보도자료(2023년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jpg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보)는 지난 18일 센터 소회의실에서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지원품목 및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최저가격(기준가격)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철원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상품목에 대한 서울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4일 이상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대상품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고추류, 오이 총 5가지 품목이며, 각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최저가격)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토마토 16,000원, 파프리카 14,000원, 피망 18,000원, 고추류 24,000원, 오이 13,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철원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방시장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지방시장 물류비 지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고,‘2023년 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관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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