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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제·개정된 소방법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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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철원소방서, “제·개정된 소방법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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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가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 제ㆍ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이다.


또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이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도 가능하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 “민원인이 최근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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