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