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7.6℃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16.1℃
  • 비서울15.7℃
  • 비인천13.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3℃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2.6℃
  • 비청주17.7℃
  • 비대전16.8℃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2℃
  • 비포항18.7℃
  • 흐림군산15.4℃
  • 비대구17.4℃
  • 비전주16.7℃
  • 비울산17.0℃
  • 비창원18.2℃
  • 비광주17.9℃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6.0℃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5.4℃
  • 흐림16.5℃
  • 비제주17.7℃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8.0℃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8℃
  • 흐림17.8℃
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급식기본법」 제정안 국방위원회 통과

한기호 의원 (1).jpg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