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철원군은 최근 인근 지자체(화천,양구)와 함께 철원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6개 권역으로 철원군을 시작으로 화천군 양구군이 순차적으로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각 시군은 번호판 영치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철원군에서 실시한 합동영치는 영치 및 영치예고로 7대 차량(체납액 5백만원)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2대는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한 철원군 세무과는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