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7℃
  • 맑음11.6℃
  • 맑음철원12.3℃
  • 구름조금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2.5℃
  • 구름조금백령도9.8℃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0℃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0.2℃
  • 맑음10.1℃
  • 맑음제주16.1℃
  • 구름조금고산15.6℃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0℃
  • 구름많음강화10.5℃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4℃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2℃
  • 맑음12.6℃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1℃
  • 구름조금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4.5℃
  • 구름조금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0.2℃
  • 구름조금고흥12.7℃
  • 맑음의령군13.8℃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2℃
  • 맑음13.0℃
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국방

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개정·공포됐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 대상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인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제 완화(2024.7.3.시행)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2025.1.3.시행) 하였고,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2024.1.3.시행)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 중 하나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의 준수 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개량 신고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하는 내용 등이 있다.(2025.1.3. 시행)


이를 통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 법률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어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