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국방

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개정·공포됐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 대상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인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제 완화(2024.7.3.시행)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2025.1.3.시행) 하였고,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2024.1.3.시행)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 중 하나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의 준수 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개량 신고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하는 내용 등이 있다.(2025.1.3. 시행)


이를 통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 법률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어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