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2℃
  • 맑음6.2℃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6.6℃
  • 박무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7℃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1.0℃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1.0℃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3.7℃
  • 구름조금대구10.2℃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2.9℃
  • 맑음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9℃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2℃
  • 박무홍성(예)12.3℃
  • 맑음11.0℃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8.7℃
  • 구름조금강화12.0℃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12.2℃
  • 구름조금부안14.7℃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3.0℃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조금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5℃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8.4℃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11.3℃
  • 구름조금고흥9.6℃
  • 구름많음의령군8.4℃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2.5℃
  • 맑음진도군16.7℃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8℃
  • 구름조금영덕12.7℃
  • 맑음의성6.4℃
  • 구름많음구미9.5℃
  • 구름조금영천7.2℃
  • 흐림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조금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조금10.4℃
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철원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모집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종료(12개월)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4억7000만원이다.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20만원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최장 12개월(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