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7.6℃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9.9℃
  • 비인천18.6℃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3℃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0℃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5.4℃
  • 비홍성(예)16.6℃
  • 흐림17.6℃
  • 비제주21.3℃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인제14.1℃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6℃
  • 흐림18.6℃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6.3℃
  • 흐림18.5℃
철원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신청·접수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 사업의 청년 나이는‘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를 말한다.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024.3.4.부터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