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철원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 30.∼5. 29)까지 신청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117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420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4년 철원군의 개별부동산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0.49%, 개별주택가격은 0.59%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4월 30일 결정·공시한 부동산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철원군 홈페이지(https://www.cw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27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철원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