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철원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

철원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 30.∼5. 29)까지 신청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117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420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4년 철원군의 개별부동산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0.49%, 개별주택가격은 0.59%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4월 30일 결정·공시한 부동산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철원군 홈페이지(https://www.cw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27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철원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