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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소 면회제도’ 영외면회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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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방

신병훈련소 면회제도’ 영외면회로 확대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청신호”

~@img!!지난 4월 ‘신병훈련소 면회제도’가 13년 만에 부활한 이후, 국방부는 영내면회의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신병훈련소 면회제도’를 영외면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신병훈련 수료 시 ‘영내면회’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6개월간 시행 간 문제점 및 악천후(동계)시 면회공간 등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기차게 바닥을 치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과 훈련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병훈련소 면회제도의 개선을 요구, 이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적용 부대는 신병훈련 실시 35개 부대 중 육군훈련소,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총 12개 부대이며, 접경지역 군 부대의 경우 군단별(5군단, 3군단, 2군단) 1개 사단을 선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외면회 시험적용의 세부지침은 ▲영외면회 대상은 가족에 한해 허용 ▲시간은 수료식 행사 후부터 17:00 까지 ▲ 허용구역은 신병훈련 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시행 ▲부대에서는 영외면회 미희망자를 위해 영내 식당,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내면회를 지원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 지역관광 등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 ‘영외면회’ 시험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영외면회 확대 또는 현행유지(영내면회)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기호 의원은 “13년만에 부활한 신병 면회제도가 영내에서만 이뤄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만큼, 신병 영외면회 확대가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 軍과 주민이 하나되는 접경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훈련병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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