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0℃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구름조금홍천10.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맑음10.8℃
공명선거 수레바퀴(14)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명선거 수레바퀴(14)

~@img!!“선거비용공영제” 우리나라 「헌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선거의 관리집행을 맡기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도입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을 구체화하여「공직선거법」에서는 관리공영제의 법률적 실현으로서 후보자의 벽보·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첩부하고, 각 세대에 우송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방송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공영제적 요소로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은 국가 등이 직접 지출하거나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고 있다. 선거 후에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서류와 선거운동 때 활동사진 및 지출현장 등을 꼼꼼히 실사해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선거구별로 후보자마다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고 있다. 선거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지 않고 당선자나 일정 득표를 한 후보자에 한해 보전해 주고 있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준다.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벽보·공보·현수막·소형인쇄물 등 제작비용,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등의 비용, 선거운동을 위한 통화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용, 어깨띠·윗옷·모자 등 소품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다. 󰡐깨끗한 선거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상생하는 길󰡑 〔자료제공 :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452-139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