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효율적이며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1일 규제개혁추진(T/F팀)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개편하였으며, 금년도 내에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248건의 자체 규체 중 감축 대상규제의 10%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철원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규제 248건을 주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착한규제 11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비규제 78건,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인 감축대상규제로 159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금년도 말 까지 감축대상규제의 10%를 감축하기 위해 10월에 예정된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2015년에도 추가로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주민과 함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450-5899)』를 운영하고 있다.
불합리해 개선·폐지가 필요한 규제, 중소기업·영세 소상인·농어민·주민생활과 관련해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일상생활 속 규제 등에 대해서는 철원군청 3층 규제개혁추진단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