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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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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기호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휴전 후 61년 만에 첫 제정,,, 민간인 숙원 풀려

~@img!!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대표발의:한기호의원)』이 휴전 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가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1956년부터 “자립안정촌”, “재건촌” 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민간인들은 전쟁 중 매설 또는 살포된 지뢰지대에 농지를 개척하거나 출입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휴전 이후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타 보상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왔다. 이제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의 법 통과로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등 동 법안이 마련되면 지뢰피해자 314명을 대상으로 약 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UN 등에 대한 지뢰제거기금으로 총 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법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먼저 입법 발의에 동참해준 30명의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지뢰피해자와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배상청구권 제도도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법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국방의원, 법사위원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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