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청 세무과(과장 이종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철원군은 2014년 9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그외수입, 자동차관련 체납자들에게 2014년10월14일 재산(부동산, 예금 등)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10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회에는 5%의 가산금만 부과되지만 계속 체납할 경우 법정 최고한도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 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며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세무과 세외수입 주무관은 “재산(부동산, 예금 등)압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