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는 오는 12월부터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 검침을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검침원 방문에 따른 각 가정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수도 계량기 자가 검침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가정용 사용자 중 계량기 자가검침을 희망하는 가구다.
수도사용자가 검침기간중에 직접 사용량을 검침한 후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나 문자, 팩스 등으로 사용량을 알려주면 된다.
군은 사용자가 통보한 사용량대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며 연2회 정도 검침원이 직접방문하여 계량기 상태 등을 점검확인하게 된다. 11월~12월 두달동안 홍보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12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2015년부터는 본격시행할 방침이다.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할인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매월 요금의 100원을 감면하여 주고 있어서 세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매월 300원의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돗물의 월간 사용량을 주민이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효율적인 물소비와 동절기 계량기 동파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전했다.
가입신청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 450-552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