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농어촌 및 도심지 주민의 탈·이농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빈집들이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철거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신청자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철원군는 2003년부터 시작된 빈집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총 202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