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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야생동물보호와 밀렵근절을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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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야생동물보호와 밀렵근절을 위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img!!철원군은 야생동물보호와 밀렵 근절을 위해 12월 중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철원지회회원과 강원환경감시대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수렵도구인 올무, 덫, 창애 등의 수거 활동과 함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철원군 야산 일대 특히, 인가와 떨어진 주요등산로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지역에는 밀렵군들이 설치한 불법수렵도구(올무, 덫, 창애 등)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까지도 포획될 우려가 있어 불법엽구, 유독물 사용 등에 대한 수거활동과 함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겨울철 먹잇감 부족에 따른 야생동물 출몰 횟수 증가에 따라 밀렵, 밀거래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에서는 “환경보호관련 단체 합동으로 불법수렵도구 수거와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철원군지회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불법수렵 도구를 수거하는 활동과 밀렵감시 단속을 해 오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포획 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야생동물 많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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