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종전의 국세 부가세 구조에서 지방세 독립세율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의 10% 금액을 납부하던 세액산출방식에서 소득세별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독립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다만,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분부터 개편된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도 사업연도 소득분에 대하여 2015년부터 관할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율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의 경우 2016년까지는 국세와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2017년부터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독립세율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