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 확산·보급을 위해 매년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포함)에 건축된 단독주거용 주택(연면적 200㎡이하)이다.
철원군은 매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경관주택인증신청서를 접수받고, 12월 중순 철원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경관주택의 건축주에게 동당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56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하였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경관주택 확산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철원군의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위해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