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533백만원을 지원하여 23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다"며" 2015년에는 3억6600만 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며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안내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에서 볼 수 있고 문의는 환경산림과 생활환경부(033-450-5335)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