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비용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대대상은 시설물(건물)분은 연면적 160㎡이상이며, 자동차분은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경유자동차가 그 대상이며, 납부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일수로 환산 부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년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부과하며, 정기고지 시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특히, 2015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납부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납을 신청하는 주민에게는 10%감면 시책을 추진하여 납부의 효율성을 높이려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철원군은 올해 2월 27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연납신청을 받아, 10%가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할 예정이며, 연납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환경산림과(033-450-4554)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