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은 올해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30%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경계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5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철원군 제1민원실(재무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및 농촌주택개뱔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토지 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