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축 자금 융자 지원이다.
철원군 관내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해야함),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철원군으로 이주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신축의 경우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세대당 3,000만원 이내, 연리 2.7%로 융자를 받는 것이다.
융자가능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을 100㎡이하로 지을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철원군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는 2015년 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