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모든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이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행해지던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음식점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전자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아직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철원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3월까지 계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에 음식점 금연시행, 흡연실 설치기준, 흡연석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관련 홍보물, 금연스티커 등을 배부할 것이다.
또한 3월말까지의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