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철원군에서는 법정 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단축률 70% 목표를 정하여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매월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기한 도래 또는 경과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예고장 및 독촉장을 발부하며, 민원서류 제출 전 사전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전성 보장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미처리 민원 사전알림서비스를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훈 민원봉사과장은 “급증민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해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할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복합적인 민원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일괄 접수후 각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지역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실현할 계획이다.